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 결과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통과되면

  •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의 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약품 구입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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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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