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 결과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통과되면
-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의 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약품 구입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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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