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가 연계되어야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업무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해요.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두 센터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가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