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세금 감면과 인력양성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0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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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