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첨단산업 인재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인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새로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2 접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