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100%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후 연차적으로 감면이 축소되어 2030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에요.

항공·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국가기간산업이고, 미국·EU 등 주요국도 항공기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20% 안팎으로 낮아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을 적용하고, 그 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3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부품 수입의 안정적 공급망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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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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