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 참여권을 부여하고 자치감사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법은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부의사항을 제출할 수 없어요.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요.
통과되면
- 도교육감이 교육학예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철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