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자주개발자원과 이를 가공한 자원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관세법은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만 지원하고 있어요.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해 지속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요.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주개발자원의 수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가 자원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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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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