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363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제관계 당사자 간 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체계상 교제관계폭력을 규율하는 전문 법률이 없어요.
교제관계폭력은 내밀성 때문에 신고율이 낮고,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강력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교제폭력의 형사절차 특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호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 교제폭력 사건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01.13 접수)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01.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