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740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제폭력 관련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교제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제폭력행위를 정의하고 처벌을 규정하며, 신고의무와 응급조치의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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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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