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747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범죄를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와 응급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적 영역 문제로 취급되거나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어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화된 대응 체계가 없어요.

교제폭력의 정의와 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교제폭력 사건에 신변안전조치와 변호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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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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