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9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 등 특정물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해요.

미국의 희토류 협정 요구,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통제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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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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