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해 수익률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부터 시작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졌어요.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고, 가입자의 투자 이해도가 낮아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해요. 퇴직연금이 자산 증식과 노후 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전환해 원하는 기업에 문호를 열고, 기존 중소기업 혜택은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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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