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급여를 사외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고 생계 및 노후를 위한 필수 수단이에요. 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치인 2조 448억 원인데, 그중 퇴직급여 체불이 8,229억원으로 40.2%를 차지해요.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는 방식은 체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자가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202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퇴직금 체불이 방지됩니다.
  • 노후소득보장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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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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