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근로자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더 큰 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상시 근로자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호받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