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지만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요.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게 됩니다.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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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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