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재산 소재지 지역 행정청이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 징수 촉탁 근거가 없어요. 의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이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지자체에 있으면 징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징수 촉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과태료 납부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지자체가 촉탁받은 징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행정청 상호 간 협약 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과태료 징수 효율성이 높아지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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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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