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계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인권침해와 비리 신고·징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를 심의하는 기관에서 봐주기 관행으로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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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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