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 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심각성 때문에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해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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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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