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 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심각성 때문에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해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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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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