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학부모의 권리·책임·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력·예산 확보가 어렵고 지역 간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학교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법에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지역 간 학부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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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