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을 국가·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교육시설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에게만 기부·출연을 정하는데,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운영 비용을 국비·지방비 보조로 충당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을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관리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비 및 지방비 보조가 세금 납부에 낭비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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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