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부처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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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