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위원 해촉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특별법은 위원 해촉사유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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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