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거래소에서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시장감시·이상거래 심리·분쟁 자율조정을 수행하고, 청산업무도 수행하게 합니다.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여전히 시장감시·청산업무를 독점하여 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감시를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고, 청산업무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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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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