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영토주권 공고화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독도는 1900년 고종의 칙령으로 공표된 우리나라의 명백한 영토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영토주권 공고화나 국내외 상황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독도의 날(10월 25일)이 민간 행사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을 추가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체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독도의 보전·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