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국가기념일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민간단체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관련 조형물이 철거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 영토주권 인식을 높여요.
통과되면
-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가 차원에서 천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접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