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와 기관이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지자체 개별 운영에 그쳐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해요.
지자체나 기관이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강화되고 영토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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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