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학교와 협력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 운영과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학부모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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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