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

쉽게 풀어 보면

주택사업 인허가 시 건축심의 등은 통합하지만,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요.

개별 평가·심의 지연이 주택 인허가를 늦추고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주체의 절차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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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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