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기반시설 소유권 귀속 관련 정보 고지 의무 신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시설이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귀속 여부, 귀속 시기, 무상사용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예기치 않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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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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