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기반시설 소유권 귀속 관련 정보 고지 의무 신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시설이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귀속 여부, 귀속 시기, 무상사용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예기치 않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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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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