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0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삭제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면제하되, 중소기업 외의 자는 2029년부터 일몰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시 항공산업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 규정을 삭제해서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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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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