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요.

8세 이상 아동도 교육비 등으로 양육 비용이 늘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2018년 이후 물가상승이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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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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