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6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의 강사 등 채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두어 학생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채용 제한 행위와 결격사유를 규정해요.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징계 없이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다른 교육기관이나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우수한 강사 채용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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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