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을 공단 중심으로 관리하고,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수료 문제와 정보 부족이 발생한다.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관리 중심을 옮기고, 가입 대상 기준을 삭제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

통과되면

  • 근로자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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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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