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을 공단 중심으로 관리하고,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수료 문제와 정보 부족이 발생한다.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관리 중심을 옮기고, 가입 대상 기준을 삭제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
통과되면
- 근로자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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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