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더 폭넓게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한다.

기금이 더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금 용도에 지역 주도의 제도·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관련 사업 출자를 추가한다.

통과되면

  •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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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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