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축아파트 하자점검에서 입주예정자가 제3자의 대행을 허용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권한을 넓힌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전방문 주체를 입주예정자 본인으로만 제한한다.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점검 결과 비공개로 입주자의 알권리가 제한된다.

사전방문을 입주예정자 가족이나 위임자도 할 수 있게 하고, 품질점검단의 시공 중 점검을 허용하며, 결과를 공개한다.

통과되면

  • 입주예정자의 하자점검이 유연해진다.
  • 신축아파트 품질 투명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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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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