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만 수사처에서 수사한다.

도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현재 범위로는 규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규제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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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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