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 지원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시 보완시공을 권고만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 갈등이 반복되지만 예방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의 예방시설 설치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신축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감소한다.
-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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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