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단체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 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의 위법사항이 지적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은 재정지원 제한만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해요.

조치 요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보완 요구 기간도 30일로 단축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육단체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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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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