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 시설 지원, 이동식 체육시설 제공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체육 진흥은 지방·학교·직장·노인·유소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은 운동을 혼자 하기 어렵거나 시설이 멀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체육 시책, 특화 프로그램, 시설 지원, 이동식 체육시설과 지도자 배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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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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