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요청, 표준계약서 권장, 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비를 아껴 저렴하게 분양받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사의 과다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는 없어요.

시공자와 계약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고, 증액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분쟁 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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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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