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해서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집합투자기구에만 출자·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해서 공급망 관련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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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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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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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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