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8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만 유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 예방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교육을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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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