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안전을 위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와 연결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설치가 부족해요.

학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범죄 예방이 제때 못 되고 있어요.

학교가 주요 지점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 학교 CCTV가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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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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