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로 지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택지개발 사업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시설을 누가 소유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운영·비용 분쟁이 자주 생겨요.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에 정해요.

통과되면

  • 택지개발에 따라 새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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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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