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지자체에 주는 가산금 상한선을 10%에서 20%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 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1998년에 정해진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처리지역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가 강화되게 됩니다.
- 폐기물 발생 억제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2 접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