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지만, 민간시설은 지원 근거가 없어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의 환경·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시설 운영사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민간시설 주변 주민의 건강과 복리가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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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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