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임 수협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은 연임을 제한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조합장의 장기 연임으로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명확히 제한해서 투명한 운영과 권한 분산을 이루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협 조합장의 연임 규정이 명확해지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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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