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음악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의 등급분류 규정을 준용받고 있어요.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이 지연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가 음악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음악영상물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게 됩니다.
  •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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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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