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법원이 실존 인물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에 의한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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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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