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세를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제조와 항공기 정비(MRO)는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이에요. 항공기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2026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 폐지될 예정인데, FTA를 통한 면세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해요.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 면세를 2028년까지 연장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항공기 부분품 수급가격이 인상되지 않게 됩니다.
  • 항공제조와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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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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